경제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문의드립니다
주택담보 대출 갈아타야되는 상황이 생겨서 내일 대출 실행하는데요
대출 받을때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을 해야되는건지,
법무사통해서 하는데 매도할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1.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 네, 대출을 갈아탈 때마다 매번 매입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기존 근저당권은 말소되고 새 은행의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기 때문에, 갈아타기(대환대출)를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2. 즉시매도할 수 있는건가요?
- 네, 당연히 매도(즉시매도)하실 수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처리합니다.
- 국민주택채권은 원래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 개인이 액면가 그대로 전액을 매수한 뒤 5년 동안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인들은 이를 5년 동안 보유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매입과 동시에 은행에 되파는 즉시매도 방식을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 대출 진행 시 은행이나 대행하는 법무사에서 이 과정을 대행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법무사로부터 안내받은 최종 본인부담금만 비용에 포함하여 입금해 주시면 법무사가 매입과 동시에 즉시매도 처리까지 알아서 마무리해 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당연히 매수매도 할 때 제가격으로는 어렵고 약간의 차손이 발생합니다
이를 끝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리를 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이 실행될때 국민주택채권은 매입을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채권최고액 1%만큼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즉시 매도가능하며 할인받은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갈아타서 근저당권 재설정하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 통해서 바로 매도가능하긴 한데 조금이라도 돈 더 받을라면
사실 증권회사 계좌있으면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한후에 증권회사 앱 통해서 국민주택채권1종 찾아서 매도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긴 합니다 근데 많이 번거롭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