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문의드립니다

주택담보 대출 갈아타야되는 상황이 생겨서 내일 대출 실행하는데요

대출 받을때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을 해야되는건지,

법무사통해서 하는데 매도할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1.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 ​네, 대출을 갈아탈 때마다 매번 매입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기존 근저당권은 말소되고 새 은행의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기 때문에, 갈아타기(대환대출)를 하더라도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2. 즉시매도할 수 있는건가요?

    - ​네, 당연히 매도(즉시매도)하실 수 있으며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처리합니다.

    - ​국민주택채권은 원래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라 개인이 액면가 그대로 전액을 매수한 뒤 5년 동안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인들은 이를 5년 동안 보유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매입과 동시에 은행에 되파는 즉시매도 방식을 가장 많이 선택합니다.

    ​- 대출 진행 시 은행이나 대행하는 법무사에서 이 과정을 대행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법무사로부터 안내받은 최종 본인부담금만 비용에 포함하여 입금해 주시면 법무사가 매입과 동시에 즉시매도 처리까지 알아서 마무리해 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 당연히 매수매도 할 때 제가격으로는 어렵고 약간의 차손이 발생합니다

    • 이를 끝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리를 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이 실행될때 국민주택채권은 매입을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채권최고액 1%만큼은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즉시 매도가능하며 할인받은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갈아타서 근저당권 재설정하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 통해서 바로 매도가능하긴 한데 조금이라도 돈 더 받을라면

    사실 증권회사 계좌있으면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한후에 증권회사 앱 통해서 국민주택채권1종 찾아서 매도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긴 합니다 근데 많이 번거롭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