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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탑블레이드
주택단지의 경우
바로 옆집이 철거 후 재건축 공사를 진행할때 소음보상을
받나요?? 받으면 얼마 정도 받나요??
공사기간에 따라서 받나요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음 정도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이어야 하고 그 공사 기간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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