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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정보공개 청구 통지는 받았는데 공개가 늦어질때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최초 3.23일 진행 하였고, 이건 비공개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이의신청 하여 부분공개 통지를 받아내었고, 오늘 11시 자료 공개 예정이였는데요.

정보공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관할지청 전화해보니 해당 공무원이 오늘 쉬는날이라 그냥 목요일까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최초 비공개 처리 받은것과, 이렇게 지연된 부분으로 소극행정 민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보공개 청구 후 공개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2. 정보공개 청구를 취소하고,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에 청구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거나, 비공개 처리되는 등 소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극행정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가 부당하거나, 비공개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심판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행정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소극행정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극행정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기관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