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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싹싹한재칼217
현재 전세에 거주 중이고,
입주 때부터 변기에 크랙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15년 이상 구축)
입주 1달째 쯤에 부동산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별도의 수리/교체 없이 약 1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계약기간 동안에 변기가 아예 파손되거나,
나아가 그 파손으로 인한 사람 부상, 기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한번 더 얘기하고 변기 수리/교체를 요구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부터 존재하던 하자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된 상황이라면 그 이후 파손에 이른 경우,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게 아니라
정상 이용중 발생한 문제라면
입주 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라는 점이나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비용으로 부담할 사항입니다.
본인이 우려스러우시면 교체를 요구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라면 임대인이 회의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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