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화장실 변기 크랙으로 인한 변기 수리/교체

현재 전세에 거주 중이고,

입주 때부터 변기에 크랙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15년 이상 구축)

입주 1달째 쯤에 부동산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별도의 수리/교체 없이 약 1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계약기간 동안에 변기가 아예 파손되거나,

나아가 그 파손으로 인한 사람 부상, 기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한번 더 얘기하고 변기 수리/교체를 요구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부터 존재하던 하자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전달된 상황이라면 그 이후 파손에 이른 경우,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게 아니라

    정상 이용중 발생한 문제라면

    입주 당시부터 존재하던 하자라는 점이나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비용으로 부담할 사항입니다.

    본인이 우려스러우시면 교체를 요구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도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라면 임대인이 회의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