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변기 깨짐 발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종료됐고 이사는 안 들어간 상태에서 집을 둘러보다 변기 깨짐을 발견했습니다

이전 집주인은 본인 퇴거 후 3일이 지난 상태에서 발견된거니 책임 배상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수리하고 사는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 당시에 깨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수리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거 이후 3일 만에 발견한 하자라는 점에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그 이전에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