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변기 깨짐 발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종료됐고 이사는 안 들어간 상태에서 집을 둘러보다 변기 깨짐을 발견했습니다
이전 집주인은 본인 퇴거 후 3일이 지난 상태에서 발견된거니 책임 배상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수리하고 사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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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은 종료됐고 이사는 안 들어간 상태에서 집을 둘러보다 변기 깨짐을 발견했습니다
이전 집주인은 본인 퇴거 후 3일이 지난 상태에서 발견된거니 책임 배상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수리하고 사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