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지내는중 변기파손에 대한 책임문제

2021. 03. 27. 10:29

월세계약으로 지낸지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화장실 변기에 금이 간것을 확인했습니다.

입주당시에 체크하지 못한부분이고

이미 1년여라는 거주기간이 지난 뒤인데

금이간 변기의 교체비용전부를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후, 불량으로 파손이 된 것이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나, 임차인의 과실이라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재된 사례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1. 03. 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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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로 금이간 것이라면 임차인이,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금이간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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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기의 교체 비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선이 필요한 경우로 해당 파손의 책임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지겠으나 자연적으로 별다른 파손행위 없이 노후하여 파손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서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21. 03. 27.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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