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어쩌면철저한당나귀
현재 월세집에서 지낸 지 3개월 차 입니다. 평소 변기 사용 때 가끔 덜컹 거렸었는데 며칠 전에 변기 바닥을 보니 저렇게 실리콘이 갈라졌더라고요. 부동산에 문의하니 저희보고 수리해야 한다며 한 번도 이런적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수리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수리를 진행해야 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