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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사랑이넘치는알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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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교체 임대인 임차인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변기가 무언가 막힌 것 같아서 교체를 해야하는 데요, 저는 뭐 넣은게 없는데 막혔습니다. 변기 빼보니 수도관문제는 아니고 변기 안에 뭐가 막힌 것 같다는데, 도저히 뭐가 막혔는지 모르시겠다고 하네요. 쨌든 변기가 자주 막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 분께서 변기교체로 1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인과실일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고 노후화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나요?

월세이고 3년 이상 살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고, 변기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기의 내구연한을 고려해야 하고,

    해당 막힘의 원인도 임차인이 아니라면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은 상황에서 임차인 책임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