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변기 누수로 인한 수도세 청구
안녕하세요
집 계약한지 첫달에 변기누수로 수도비 42만원이 나왔는데요..이럴땐 집주인에게 청구할수있나요?
변기바꾼지 2년안쪽이라 새거이고 자기는 집넘겨줄때 다 체크하고 넘겨줬다고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변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누수가 생긴거 아닐까요? ㅜㅜ
누수의 원인은 변기레버를 눌렀을때 위로 안올라와서 뚜껑이 안닫혀서 물이 새고 있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변기 누수로 인한 수도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변기 누수로 인한 수도세를 부담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리 내역과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로 잘 협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