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변기 누수로 인한 수도세 청구
안녕하세요
집 계약한지 첫달에 변기누수로 수도비 42만원이 나왔는데요..이럴땐 집주인에게 청구할수있나요?
변기바꾼지 2년안쪽이라 새거이고 자기는 집넘겨줄때 다 체크하고 넘겨줬다고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변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누수가 생긴거 아닐까요? ㅜㅜ
누수의 원인은 변기레버를 눌렀을때 위로 안올라와서 뚜껑이 안닫혀서 물이 새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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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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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변기 누수로 인한 수도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변기 누수로 인한 수도세를 부담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리 내역과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로 잘 협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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