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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여유있는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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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세율? 관련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카드 내역 공제 하다가

큰 금액이 있어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접대비라고 하시더군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데 경비처리는 되잖아요.

  1. 만약 70만원이라고 치면 한도가 20만원이니까 50만원은 경비 인정이 안 되는 것일까요?

  1. 세무사님이 부가세 공제 받는 것보다 오히려 세율이 6% 되니까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사장님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네요 ㅠㅠ

쉽고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현 세무사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 접대비 성격이 경조사비인 경우 건별 20만원이 한도 입니다.

      카드결제 하신걸로 보아 경조사비는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냥 전액 접대비 입니다. 접대비 한도는 중소기업 기준 3600+@ 입니다.

    1. 세금효과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비용금액*소득세 신고시 적용세율 입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는 세율이 15%라면, 비용금액의 *15%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건당 한도는 없고 모두 인정이 됩니다. 연간 접대비 한도는 중소기업은 3,600만원+@입니다.

    2. 세무사가 잘못설명한 것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100% 유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