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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저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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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세 경매 낙찰 후 배당 받기 전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다세대 원룸 전세사기로 인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아직 미종국이지만,

7/2일부로 각 호실 낙찰자들에게대급납부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제 호실 낙찰자와 문자를 주고받게 됐는데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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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0일~8월1일 소유권이전 하고 임대 예정입니다.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제 생각은 1000/35 또는

2000/30 또는 2800/25, 이사가실 동안 당분간 거주 예정이시면 보증금 없이 선불40/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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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왔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보증금 배당을 받기위해, 명도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기 전 까지는 안나가야 하나요?

2. 낙찰자가 잔금을 처리하면 그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도합의서 / 인감증명서를 안줘서 버티고 있으면 강제집행 당할텐데 따로 방법은 없을까요?..

3. 만약 이사가기 전 월세 40을 주고 좀 더 산다면, 그 월세 주는 시점은 배당금 받고 난 다음 계약 해야 하는건가요?

많이 불안합니다..저는 후순위라 최우선변제금 배당밖에 못받게 되는데

사회 초년생에 이런일이 벌어지니 진짜 앞날이 어둡네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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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배당과 낙찰인(신 소유자)에 대한 명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낙찰인에게 주택을 명도해주더라도 배당받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2. 후순위이어서 대항력이 없다면 낙찰인의 인도명령에 대항할 방법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3. 배당금은 경매법원에서 지급받는 것이고 낙찰인과의 월세 계약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