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답변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년 4월 11일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구두로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직서 제출 및 회사의 퇴사 처리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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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상황]

1. 퇴사 의사 통보일: 2025년 4월 11일 (구두로 전달)


2. 사직서: 아직 제출하지 않음


3. 회사 측 퇴사 처리: 아직 진행되지 않음 (퇴사일 미확정)


4. 문의사항:

민법상 퇴사 통보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5월 11일자로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사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면, 5월 12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직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증거는 없습니다. 이 경우 퇴사 의사 전달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회사 퇴사를 한다면 사직서를 내시는것이가장깔끔합니다.기간을 명시하고 그기간까지 다니시고 퇴사한다면 전혀문제될것은 없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세요.

  • 회사를 퇴직 할때는 퇴직 의사를 구도로 하는 것보다는 사직서를 정식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에서도 정식으로 퇴직 절차를 안내 할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 해주신후 업무 인계를 해주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질문자님 글에서 사직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겨놔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구두로 퇴사의사를 전달하였으니 상사분에게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되는지 문의해 보시고 만약 정확한 답변이 없다면 사직서에 5월 11일까지로 근무하는거로 명기한 다음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거 같네요.

    부디 원만한 합의가 되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회사에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회사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입니다.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증거가 없기에 녹음이라도 해놔야 알 수가 있습니다.

  • 4월 11일 퇴직 의사를 보였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증거를 만드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퇴사 날짜를 다시 확인하고 남기심이 향후 퇴직시에도 문젝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