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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현재 상조 6년째 가입중입니다. 월 4만원 들어가고 있는데 중간중간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해지하려고 전화를 하니 저금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부으라고 하더라구요. 만기 시 환급이 되는 거니 그냥 붓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후 바로 환급이 아니라 왜 3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조는 가입 초기에 행사·운영비가 먼저 차감되는 구조라 만기 시점에는 실제 환급 가능 적립금이 정산·검증 과정을 거쳐야 해서 약관에 따라 일정 기간(예: 3년) 후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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