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는 더 이상 납부를 안하면 실효처리가 되는 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상조를 하나 가입하면서 공기청정기 가전제품을 받았었습니다.
상조 1~36개월 납부기간 동안은 가전제품의 금액이 납부가 되며, 37개월차 부터는 상조상품 을 납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40개월 가량을 납부하고 더 이상 납부 할 여력이 되지 않아 납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장기연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추심까지 오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조는 보험처럼 자동으로 실효되고 해약되는 구조가 아닌건가요?
상조 미납 기간동안 혜택 자체를 못받는 상태일텐데 채권추심까지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는 보험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자동으로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2개월 이상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실효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상품이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미납으로 인해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조 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로 간주되며 채권추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조회사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상조도 보험과 비슷한 것입니다.
2개월 이상 납부를 안하면 실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받은 상품이 있다면 이것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채권추심이나 이런게 온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조회사에 전화로 한번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계약구조는 미래의 불확실한 시점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를 여러 차레에 나누어 미리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입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할부거래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재화 등의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상조의 상품계약구조는 이렇습니다. 상조회사와 계약을 맺고, 장례에 대비하여 상담 서비스를 받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품을 선택하고, 계약 기간 동안 상품 금액을 나누어 납입합니다 장례가 발생하면 상조회사가 장례 용품과 용역을 제공합니다 상조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조사업자가 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에 따라 계약서를 발급합니다. 채권추심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을 때 채권추심을 진행합니다. 채권추심의 이유는 소득 대비 금융비용이 과다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체를 한 경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채권추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의 소재 파악, 채무자의 채무 면탈 여부 확인 및 분석, 채무자의 채무 지불 능력 및 소득원 조사, 변제독촉장 발송,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추심은 계약내용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험은 납부가 안되면 납부하라고 고지하고 그 이후에도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상법 제650조 2항에 의거해서 이루어지지만 상조는 할부거래법 2조 2항에 따라서 계약대로 돈을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을 막으려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이 제도는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추심을 막고 협의하는 제도이기에 채권추심과 관련된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회생 신청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는 중개사로 분류되며 가전 렌탈한 렌탈업체에서 잔여 할부금 내지 이용대금 명목 추심 진행하는듯 합니다.
36개월 약정이었다면, 소비자보호원 또는 금융감독원에 불완전판매 민원제기 해보심이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