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금독촉 Letter를 작성하는 것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에 대하여 Letter 내 6하 원칙에 따라 가능한 구체적으로 Letter를 보내는 사유, 금액 등을 기재하시고 대금지급 만기기일을 지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ample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작성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Letter를 보내실때 이메일로 보내시는 경우에는 가능한 많은 수신인(참조인)을 지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