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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든든한가마우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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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부내역을 연말정산에 사용하려면 주인한테 미리 말해야 하나요?

연말정산할 때 월세 납부내역을 제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렇게 하려면 혹시 주인한테 미리 말하거나 또는 승낙 같은 것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주인 동의 없이 그냥 제출해도 주인은 전혀 알 수 없고 저한테 불이익 같은 것도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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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집주인인이 임대인에게 사전 고지 또는 승낙등의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소득을 무신고한 자라면 과세재원이 노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시 1)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뷰, 2)주민등록등본, 3)월세 지급 관련 계좌이체

      확인서, 입금 내역서 등이 있으며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며

      되고, 임대인에게 확인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승락은 굳이 받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셔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