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7조 3항의 관리자의 해석은 어디까지일까요?
우선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도중에 주차장 공조통로시설로 인하여 찍힘(차량손상)이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주차장측에서는 우선 과실비율을 따져야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법 제 17조에 의하면 주차장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걸로 판단이 되어 과실비율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차장측에서는 본인들은 곳곳에 SUV차량 주차시 주의 안내를 붙여놨기때문에 본인들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주의라는 것이 본인 차 사이즈, 뒤에 주의를 요하는 시설의 길이 등을 다 파악하고 주차해야하는건지요?
솔직히 지금 그 주차장 다시가서 확인해야한다고 하는것도 억울하지만(즉각 요청을 한 것이 아닌 알아보고 한거라) 사고 위치가 그 주차장에서 일어난 것인지 확인은 필요하므로 방문하는것은 이해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만약 갔을때 과실비율이 본인은 없다거나 제 과실비율이 높다고 할 경우에는 좀 확인을 해보려고 질문드립니다.
이 주차장관리법의 의무라는걸 어디까지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나요?
(Ex. 차량손상이 있을 수 있는 위치에 주차 주의라고 안내 문구만 있더라도 의무를 다한걸로 보는건지, 아니면 이러한 조치 이상으로 사고발생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인지.)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경고 표지판을 붙여놓았다고 해서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고, 다른 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르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경위나 주차장 상황을 알기 어렵기에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니다. 다만 주의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면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