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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괌한헐크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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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양수로 인해 법인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은 어케하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에 주식 양도,양수가 있었는데요

그걸 뒤늦게 파악해서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총 600주 양도,양수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는 600주 * 액면가액 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은 전체 주식수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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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00주를 기준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세 수정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고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경 내용을 기재하여 본점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식변동금액이 가산세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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