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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페리카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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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자격증 감독관 알르바이트 신청

사립대학 교직원이 자격증시험 감독관 알바 신청해도 될까요?
학교에서 신청하는게 아니라 알바몬 보고 따로 신청하는겁니다...
이것도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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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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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립대학 교직원이 자격증시험 감독관 알바 신청해도 되는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학교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 일체의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체 금지됩니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관련 금지규정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립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겸업금지 조항을 살펴보시어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도 겸직에 해당하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없는 겸직은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