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당일 바로 발급 가능하고, “호구호”는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서류라서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발급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인터넷 발급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같은 간편인증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들지 않고, 프린터만 있으면 집에서도 바로 출력이 가능해서 가장 추천드립니다. 보통 로그인부터 출력까지 5~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창구에서 바로 발급해줍니다. 이 경우 비용은 약 1,000원 정도이며, 대기시간이 없다면 역시 당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세 번째는 무인발급기 이용입니다.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본인 확인 후 바로 출력됩니다. 비용은 보통 500원 정도로 더 저렴한 편이고, 이것도 몇 분 안에 발급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실 때는 단순히 발급만 하는 것보다,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형태에 맞게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뉘는데, 일반은 기본적인 가족 관계만 간단히 표시되고, 상세는 부모·배우자·자녀 등 전체 가족 관계가 모두 나오기 때문에 제출용으로는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안내가 없다면 처음부터 상세증명서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발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은행, 대출, 법원 제출처럼 신원 확인이 중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전체 공개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회사 제출이라면 일부 비공개도 허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다시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처음에는 전체 공개로 선택하는 편이 무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