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당사자 중심 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복지 대상자를 단순한 지원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과 서비스의 공동 설계자로 인정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제도적으로는 이용자 참여위원회, 당사자 의견 수렴 절차, 서비스 만족도 평가와 같은 참여 구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노인·아동·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정책 수립 단계부터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전문가나 기관 중심의 일방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인식 변화가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역할에 머무르기보다 당사자의 강점과 역량을 발견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와 문화가 함께 변화할 때 비로소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당사자 중심 복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