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 자료 제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님 아까 드린 질문에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문의드리겠습니다 25년 8월 14일에 딸에게 매매 대금으로 1,500만 원을 받고 며칠 후에 300만 원을 다시 돌려 주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소명해야 하는데 차용 형식으로 빌려 주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가 소명 서류를 받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나서 돌려 받았다 라고 하고 300만 원을 오늘 입금을 받았어요 소명 자료에 저렇게 쓰면 딸이 300만 원 보낸 것과 제가 300만 원 받은 계좌 거래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할까요 아니면 소명 자료에 쓴 것만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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