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거래 신고 소명서 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용현 세무사님 좀 전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딸이 1,500만 원을 입금할 상황이 되질 못할 경우에 25년 8월에 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26년 12월까지 원금을 받겠다 라는 차용증을 그 당시에 쓴 것처럼 날짜를 바꿔서 작성을 해서 소명 자료로 제출하는 건 어떨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입니다. 다만, 매월 상환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매월 10~20만원 소액의 상환내역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25.08월~현재까지 대략 8개월간의 미상환 원금도 한번에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