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거래 소명 자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문 용 현 세무사님 답변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큰 금액도 아니고 1,500만 원이 오고 갔는데 이런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취득세 신고 시에는 딸의 월급 명세서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들어 있는 1억 3천에 대한 것을 갚을 능력이 딸한테 있는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관리과에서는 그런 건 요구하지 않고 부동산은 취득한 목적과 실제 1500만 원이 오고 갔는지 그런 것만 알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취득 목적을 투자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 집을 판 저는 왜 팔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내용이 미미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보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자체에서 왜 팔았냐까지 물어본다고 하면 해당 공무원이 이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족간 거래는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딸에게 팔고 싶으니 판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금증빙만 되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