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소명 하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증여로 결정될 경우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양권을 매수 한 후 개인 적인 사정이 있어서 사실혼 아내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실거래가를 보고 감정평가 없이 대략 비슷한 층으로 결정하여 거래 하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 소명하라는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격결정 후 중개사를 통한 정상 거래를 했고 계약금 잔금 등의 내역 다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 만약에 저가 거래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추징 된다면 아래 사항 중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1. 인정매매에서 실거래 가를 뺀 차액

  2. 실거래가 전체

걱정이 되네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거래할 때는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도 실제 거래가격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