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소명 하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증여로 결정될 경우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양권을 매수 한 후 개인 적인 사정이 있어서 사실혼 아내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실거래가를 보고 감정평가 없이 대략 비슷한 층으로 결정하여 거래 하였습니다.
근데 얼마 전 소명하라는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격결정 후 중개사를 통한 정상 거래를 했고 계약금 잔금 등의 내역 다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 만약에 저가 거래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추징 된다면 아래 사항 중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인정매매에서 실거래 가를 뺀 차액
실거래가 전체
걱정이 되네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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