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실거래 조사 관련 질문 (자금조달 소명서)
1.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에서 증여를 나눠서 이체를 하였고, 그거를 모아서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소명서 날짜에는 증여세 신고 날짜만 작성 하면 되는 것일까요?
증여세 신고 납부서와 그 외 자료들은 다 준비되어있습니다.
2. 가계약금을 와이프가 저한테 보내고 제가 송금을 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나 이런것을 신고하지않고, 대표로 제가 보냈다고 의견에 작성하고, 계약금 관한 이체 날짜나 거래내역은 제 소명서에 작성하면 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게 되면 소명서에 금액과 거래내역에 금액이 차이가 나버려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의문이네요
3. 가계약금을 만약 저한테 증여로 바꾸게 된다면 실제 신고했던 지분 비율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서 관련해서 확인하는 걸까요? (이 당시 혼인신고 처리 완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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