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신고 시 이체내역을 첨부해야하나요??
부모님께 증여를 받아 증여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증여신고는 받는 제가 해야하는 것 맞나요?
신고 시 이체받은 내역을 첨부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금액만 입력하는건가요?
만일 금액만 입력하는거라면, 실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나 따지게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합니다.
2.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3.증여세 신고하실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