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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콩중이18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님 딸에게 전세를 끼고 현금 1,500만 원을 받고 집을 매매를 했잖아요 1,500만 원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천만 원은 예금에 예치 시켰고요 500만 원은 생활 자금으로 썼다 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쓰면은 혹시 생활비를 어디 어디에다 썼냐고 내역서를 내라고 하진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개별전화 한번 그냥 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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