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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은밀한맹꽁이
이미은밀한맹꽁이

자보로 처리 후 갑자기 산재로 변경 할 때

업무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 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타 있었고 가해차량이 조수석 뒤를 박았습니다.

대인으로 접수 후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후 합의 연락이 와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피해차량 운전자가 병원을 가지 않는 조건으로 100:0으로 불렀으나

한달 뒤에 연락이 와서는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가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았으니 80:20으로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 측에서는 자동차 보험률이 올라가니 개인적으로 받은 합의금을 다 보험사에 돌려주고 대물로 100:0을 만들자고하며 대신 자보에서 산재로 처리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1.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한방병원이 산재처리가 되는 병원이 아닙니다. 이럴 때 준비해야되는 서류는 어떤건가요?

  2. 그리고 한달이 지나서 원무과에 물어보니 본인들은 청구를 다 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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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의사 진단서 및 관련 자료(의무기록지 등)를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환불 이후 병원에서 다시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한방병원의 진단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2.다른 피해자들이 보험처리를 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