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 시에 대차거래 주의점은 뭔가요?

장기 보유 중인 주식이 증권사의 대차거래 대상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주식을 빌려주는 동안 배당이나 의결권 등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하고, 장기투자자 입장에서 대차거래에 참여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차거래를 하면 소유권이 차입자에게 이전되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세금처리나 지급방식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투자자라면 배당 기준일 전 반환 가능 여부나 세금을 확인한 후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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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차거래 대상은 개인들이 설정으로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대여가 된 상태면 배당이나 의결권등은 아무런 영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차거래 참여 시 배당은 증권사가 배당락 조정금으로 지급하나 세제상 배당소득이 아닌 잡소득으로 처리되어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주주총회 의결권은 대여 기간 중 행사할 수 없습니다. 확인사항은 대여수수료율, 대여기간 중 매도 가능 여부, 중도상환 조건, 담보설정 여부입니다. 배당락일 전 회수 요청이 가능한지 증권사 약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대여해도 배당금은 배당상당액으로 지급되며 언제든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명의가 이전되어 주주총회 의결권과 매수청구권은 상실됩니다. 장기투자자는 연 0.1~5% 수준의 대여 수수료를 추가 수익으로 얻을 수 있으나, 대여 주식이 공매도에 활용되어 단기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을 빌려주는 동안 배당금은 보전받지만 주주총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여 수수료는 기타소득세 22%가 원천징수됨 대주주 양도세 판정시 주식수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투자시 언제든 실시간 매도는 가능하지만 증권사 파산시 담보 관리 여부나 주가 하락시 공매도 활용으로 인한 추가 하방 압력 가능성, 대여중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판정시 주식수 산정에서 제외될수 있는점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장기 투자시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거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추가 이자 수익을 얻을 순 있지만

    배당금 성격 변경, 의결권 상실, 세금 및 매도 제한 등이 걸리기에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배당금의 경우 대여 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은

    주식 배당이 아닌 현금 배당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대차거래로 대여하면 소유권이 넘어가서 원래 받아야할 배당대신 세금이 더 떼이는 대차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의결권 행사도 할수 없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대여 하는 동안에는 소유권이 차입 자에게 이전 되기 때문에 주주총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배당금과 무상증자는 차입자로부터 전액 보상받아 실질적인 수입 차이는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대차 수수료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