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여할 때 의결권이나 소유권 같은 부분에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증권사에서 주식 대여 서비스에 가입하면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제가 장기보유할 주식을 빌려주는 방식인데 주식의 소유권이나 배당, 의결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확인할 위험요소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대여는 보유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대여 기간에는 주식의 소유권이 차입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증권사가 정한 기준일까지 미리 상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배당이나 무상증자 등 경제적 권리는 대부분 보전됩니다. 다만 배당금은 일반 보유주식과 표시·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이나 공개매수처럼 별도 신청이 필요한 권리는 사전에 주식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대여한 주식은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으며 대여수수료율도 계속 변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주라고 무조건 가입하기보다 의결권 행사 계획, 배당·세금 처리, 상환 신청 기한과 특정 종목만 대여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해당 증권사 약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