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시 세금문의드립니다
건설임대사업자 의무기간(8년) 종료 후 임대사업자는 말소하고
호실은 계속 보유 예정인데 이럴 경우 종부세나 기타 세금은 즉시 청구가 되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 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연간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또는 본점0 관할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를 매년 12월 15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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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의무기간 종료 후 자동말소가 된다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은 유지가 되는 것이며 앞으로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