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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oma
고지의무 그거 보험가입할때 그거 기준이 내가 약처방받은날 기준이에요 아니면 이거를 보험금청구받은날 기준이에요 당연히 약처방이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약처방 받을 날로 기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사고(진료일)로부터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영수증이 있어도 청구 가능하고, 이미 3년이 넘었다면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허나 소액건은 지급해 주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청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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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약처방 받은 날을 고지해야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웅 손해사정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청약시를 기준으로 이전 5년간의 질문표상의 내용에 대하여 고지하는 것입니다.
질문표상의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