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c형 퇴직후에 일부만 현금화

회사에서 퇴직금 dc형 사용중인데

퇴직 후에 일부만 현금화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일부는 계속 투자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퇴직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DC형 계좌는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고 해당 금융기관의 개인형 IRP계좌로 이전이 됩니다. 즉 해당 계좌에서 이전을 하게 될때 선택이 두가지입니다. 전액 해지를 하거나 다시금 전액가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즉 이때 어차피 개인형 IRP계좌로 이전을 하기 떄문에 차라리 전액을 해지하시면 되지만 다만 이렇게 인출하게 되면 중도인출로 인한 기타소득세 16.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돈이 입금됩니다. 이후 여기에서 재투자를 하시는것도 방법이지만 세금때문에 고려하시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금수령조건인 55세미만에선 부분 인출자체가 불가능하며, 여기에서 개인형 IRP계좌로 이전시켜서 재투자를 하더라도 결국은 DC형처럼 부분인출은 안되고 특정사유에서만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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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금 DC 형 일부만 현금화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DC 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이에 관련된 조건이 맞아야지 패널티 없이 인출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퇴직 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자동 이전되는데, 원칙적으로 일부만 인추랗는 건 불가능합니다. IRP는 법적으로 중도인출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고, 퇴직급여를 받을 때도 전액 수령이 기존 구조입니다. 다만 전액을 한 번에 현금화하지 않고 IRP에 계속 유지하면서 운용을 이어가다가 나중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일부만 현금화하고 싶다면 IRP 전액 지 후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전액 부과되니 세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은 증권사나 은행 IRP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 후 DC형 퇴직연금은 일부 금액만 현금화하고 나머지는 투자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식과 규정에 따라 일부 분할 수령하거나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 있어, 필요한 금액만 현금화한 뒤 나머지는 계속 투자하거나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가입 중인 증권사나 운용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상품별 수령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셔야 하며, 일부 상품은 중간 인출 또는 일시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