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 갱신 관련 질문 드려보아요
자동차보험이 오는 4월 25일에 종료됩니다
새로운 자동차보험을 4.25일에 다시 계약하면 되나요 4.16일에 계약할 경우 벌금을 내나요?
자차보험 안 들면 벌금?(300만) 같은걸 낸다고 봐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무보험(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1, 대물배상2천만원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자차보험은 필수는 아니며 선택입니다.
그리고 갱신일 이전에 새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리 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미리 가입하셔도 보험기간은 갱신시점으로 설정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월 25일 자정에 보험계약이 종료되면 26일 0시부터 새로운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25일 전에 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며 가입해두시면 26일 0시부터 계약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새로운 자동차보험을 4.25일에 다시 계약하면 되나요 4.16일에 계약할 경우 벌금을 내나요?
: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을 미가입할 경우 미가입기간에 따라 일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4.25일이 만기라면, 4.25일까지만 가입을 하면 되어, 질문처럼 4.16일에 4.25일자로 미리 가입을 하여도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종료일(만기일) 밤 12시까지 보상을 하고 다시 가입을 하게 되면 당일 24시가 지나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만기일에 가입을 해야 법적인 의무 보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의무보험은 하루라도 공백이 발생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되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하게 되면 최대 2백만원까지의 범칙금, 상습적인 경우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쳐해지고 사고시에
모든 손해를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백을 두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