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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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문틀 및 천장을 수리해야 하는 비용을 벽지훼손에 대한 배상으로 청구할 경우 금액 자체가 다르기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벽지는 일부만 다시 붙여도 되는 것이고. 저정도 부분을 도배지 붙이는 게 뭐 얼마나 비쌀까요. 셀프로 붙여도 되는 것이고..
걱정마시고 죄송하다고 말씀만 잘 해보세요
그리고 혹여라도 과한 비용을 청구할 경우 질문자님이 직접 저 부분에 대해서만 벽지를 새로 해주겠다고 하시고요.
주택의 구조적인 문제로 문틀의 교체가 진행되어야 한다면 현재 문틀 및 인근의 벽지 손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부담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사진이 아닌 일부분의 사진으로 인해 결과가 변경 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문틀 등에 훼손되었다면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