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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았던것을 취소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았던걸을 취소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조건이 있을것같는데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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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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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이후 14일 까지 대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 철회하면 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며 원금과 그 기간동안 이자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만

    이는 14일 이내에 인터넷, 서면, 전화로

    해당 대출을 철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대출계약철회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대출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서면, 또는 전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철회상환 시점의 원금 + 이자를 상환 및 부대비용(근저당권설정비용, 담보조사(감정)수수료, 임대차조사수수료, 수입인지세의 50%를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받았던 것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대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대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지세 등 발생한 비용을 반환하게 되면 대출이 취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상품 계약 취소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일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의 계약을 한 경우 문제가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대출 취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대출청약 철회 신청’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철회권은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행된 대출금 또한 다시 반납해야 하며, 해지와 달리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신용정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출 취소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각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하면 보통 수수료 없이 가능하지만, 실행 후 취소 시에는 조기 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취소 요청을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가 많습니다.

    취소를 원할 경우, 대출을 받은 은행에 직접 문의해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에는 청약철회제도가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14일이내에 금융기관에 청약철회를

    신청하시면 취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장 정확한것은 대출 받은 기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받은것을 취소할때는 취소 요청 기간이라던지 수수료 같은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한지 얼마 안된 경우는 대출이 이미 승인되어 지급된것인지도 확인 해봐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이라고 하며,

    •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 익일부터 14일 이내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고객컨택센터 등으로 은행에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주로 철회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대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회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출을 취소하기 어려우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