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가 아닌 외부에 개인 cctv설치를 하려면 관공서에서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집안 내부가 아닌 외부공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선

관공서에 허가를 받아야되나요?

아무로도 불특정 다수의 타인들 얼굴까지

찍히는 것이니 함부로 설치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길거리를 비추는 외부 cctv는 허가를 받아야되는 사안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cctv를 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 의 설치는 관공서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치목적이 범죄,시설안전,화재예방 등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관련 안내판 부착이 의무화이며 관리 책임자의 연락처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 외부에 개인 CCTV 설치 시 관공서 허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불특정 다수의 타인 얼굴이 찍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생활 침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