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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남생이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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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두피영양제를 수입할려고합니다.

수입은 처음이며 어떻게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품을 구매하고 물류받는방법또한모르며 어떻게해야되는지

세관이나통관은 어떻게해야되는지 자세히부탁드립니다.ㅜ

그리고 두피영양제는 세관에걸리는것인지도알고싶습니다.

제품을 2천개정도 수입할예정이며 사업자에 도소매추가로넣을예정입니다.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제품을 구매하시고자 한다면 수출자를 컨택하여 수출가능여부 및 판매단가, 거래수량 등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류(운송계약)에 대한 부분도 누가 어디까지 처리를 할지를 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FOB나 CIF와 같은 정형거래조건으로 정하게 됩니다.

      만약 물류(운송계약)의 의무가 귀사에 있다면 포워딩업체(복합물류주선업체)에 컨택하여 물류비용에 대한 안내를 받게됩니다.

      두피영양제에 대한 정확한 성분과 성능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수입방법이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두피에 사용되는 두발용품은 우리나라 화장품법 상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등의 수입요령

      1.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와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3조)

      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통관 후 품질 검사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함.

      3.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함.

      4.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 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 한 후 판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