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허위물품으로 신고 및 환불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삼성폰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사용기한을 물어보니 6개월 남짓 되었다는 답볍을 받고 구매한 뒤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최초개통일로부터 42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연락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이런 경우 경찰서에 허위물품판매나 기망행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해준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법률
삼성폰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사용기한을 물어보니 6개월 남짓 되었다는 답볍을 받고 구매한 뒤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최초개통일로부터 42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연락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이런 경우 경찰서에 허위물품판매나 기망행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해준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