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사서 운영을하려고하는데 취득세가 얼마인가요? 임대를 하지않고 사용하고싶은데 취득세 할인혜택이 있나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매수시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상가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상가 는 4.6%(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로 세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취득록세는 매매가의 4.6% 입니다.
분양이 않되는곳들은 취득세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