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최근 알고 지내던 부동산에서 괜찮은 상가 물건이 나왔다고 임대를 주게 되면은 수익률이 괜찮다고 구입하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취직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들이 혹시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임대목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지만, 상가의 경우 임대를 하더라도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가, 사무실용 오피스텔 등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려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시에는 취득가액의 4.6%에 해당하는 취득세(Sur-Tax 포함)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상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감면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