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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슴새42
파란슴새42

7억5천 상가 주거용으로 구입시 세금 문의 입니다.

상가건물이 엄청 싸게 나왔더라구요

3층 통 매매고

테라스 서비스면적 20평

전용 159.7평 건물이고

매매가는 7억 5천입니다.

저는 주거용으로 구매하고싶은데

이 경우 세금이 어떻게되나요?

아님 몇평만 벽 세워서 주거로 신청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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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을 주거용으로 구매할 경우 현행 세법상 주거용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상업용 건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가 건물의 일부를 벽을 설치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지만 이 때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 인허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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