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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2

신경치료 도중 직원 실수로 치아 크랙이 더 심해졌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원래 치아에 미세한 크랙이 가있어서 신경치료 후 크라운으로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고 하심

신경치료를 6번째 받는날 치위생사분이 임시치아 제거후 치아에 묻어있는 약재를 긁어주신다고 핸드피스로 긁어주심

갑자기 잇몸이 무언가에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낌

치료 중단 요청후 원장님이 상태를 보시더니 크랙이 심해졌다고 말씀하심

기존에 있던 크랙 사진과 이 날 찍은 크랙 사진을 비교하니 누가 봐도 확연하게 금이 벌어져있었음
일단 신경치료 하러 간거여서 치료를 하는데 도중에 실장과 그 외 직원들이 수시로 진료실에 오셔서 제 상태 확인하고 수근거리는 인기척을 느꼈고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를 느낌

신경치료후 안아팠던 이빨이 치위생사가 건들이고 나서부터는 너무 아팠음

저~번에 신경치료 도중에도 치아 크랙이 심해질수있냐 물었을때 원장님이 그럴일 없다고 하셨음

(동의서도 작성 안했고 애초에 치료과정에서 크랙이 더 심해질수있다 했으면 시간낭비 안하고 임플란트 진행했을거게요..)

결국 타치과에서 다시 검사를 하고 결국 임플란트를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음

여태 두달간 제가 거기서 치료 받았던 시간과 금액 그리고 앞으로 임플란트로 몇개월을 고생해야해서

전 위자료와 임플란트 비용을 청구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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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진이 원래 금이 가있던 부분을 동그라미 친 사진입니다

두번째 사진은 누가봐도 금이 선명해서 표시를 안했지만 잘 보시면 금이 3개 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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