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산정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도 10월 3일에 입사하여 24년도 10월 15일까지 근무했을경우,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계산기를 돌렸을때 1년 미만이라 11개라고 하는데, 1년을 채웠기 때문에 12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도 10월 3일에 입사하여 24년도 10월 15일까지 근무했을 경우, 연차는 24년 10월 2일까지 11개, 3일 이후로 15개 하여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10월 3일에 입사했으면 1년 미만 기간 11개에 24년 10월 3일에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0월 3일에 입사하여 24년 10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1년미만 11개 + 24년 10월 3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한달을 우선 개근해야 그 다음에 1개를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1년동안 총 11개를 받고, 1년이 지난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23.10.03.입사하여 24.10.15.까지 근무하는 경우 결근이 없다는 가정하에 26개(=최대 11개+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의 휴가가 발생하는데 마지막 12개월을 개근한 시점에는 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대해 11일, 1년 근무기간에 대해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