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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6

소득세 문의좀 드릴게요 (대부업 관련)

아버지가 대부업을 등록하고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고, 제가 상속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채무자들 이자는 무이자로 전환후 원금만 회수한다고 가정했을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구청에는 대부업을 등록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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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속 경우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시,군 대부업 등록은 명의변경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운영이나 회수하시는게 원활할꺼라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업을 상속 받았다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청에서 대부업 명의 정정등을 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은 실제로 운영할 사업의 업태 및 업종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대부업을 승계받아 하실 것이라면 관련된 사업자 업종 코드로 등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업종코드와 동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