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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자금 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녀 등록금을 제가 먼저내고 자녀가 학자금 받은 것을 다시 제 계좌로 줍니다. 이때 받은 학자금은 자녀가 부모에게 돌려준것인데 차후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대학등록금이라 4년치가 합쳐지면 금액이 많아져서 혹시 세금관련문제가 생기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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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은 (등록금 - 학자금) 금액만큼만 피부양자인 자녀의 등록금을 부담한 것이며, 학자금은 향후 자녀분이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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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더라도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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