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럴경우 퇴사유도로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사예정으로 인하여 퇴사고민중이엿는데 회사내에서 소문이 퍼졋고 저는 정확히 언제 퇴사한다고 얘기를 한적도 없엇는데 회사측에서 8월 신규 채용땜에 퇴직명담요청이 왓습니다 이건 퇴사유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사한다는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서 그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 부르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확히 퇴사를 할지 말지 미리 정한 다음에 면담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 상황은 퇴사 유도라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8월 신규채용을 할때 채용인원을 늘려야 하느냐 하는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채용을 위해 퇴직여부를 묻는 것일뿐 퇴직유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퇴사 의사가 명확히 없으면 퇴사로 간주되지 않으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퇴사 사유가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퇴사를 강요받거나 강제 퇴직이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 않으니,

    상황을 잘 파악하고 필요하면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

  • 이 글만 봐서는 이게 퇴사유도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가네요.

    이사예정으로 퇴사고민중이라는 소문이 회사내에 퍼졌다고 하는데 이 소문이 어떻게 퍼진건지 원인제공자를 알수 없으니까요.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회사에서 8월 신규 채용과 관련해 퇴직 명담을 요청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퇴사 유도(희망퇴직 권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정확한 퇴사 시기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회사 측에서 먼저 퇴직 의사를 묻는 경우 인력 조정이나 조직 효율화 차원의 희망퇴직 절차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우선 퇴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건지부터 확실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정말 퇴사를 한다면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퇴사 유도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