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은 퇴사 유도라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8월 신규채용을 할때 채용인원을 늘려야 하느냐 하는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채용을 위해 퇴직여부를 묻는 것일뿐 퇴직유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퇴사 의사가 명확히 없으면 퇴사로 간주되지 않으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퇴사 사유가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퇴사를 강요받거나 강제 퇴직이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 않으니,
상황을 잘 파악하고 필요하면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