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송가면 연차수당을 개어 내야할까요?
사장님이 하는 말은
이번년도 부터 5인미만이라
원래 월급에 포함 해서 지급했던 연차 수당을
안줘도 되는데 8개월치를 매달 8만5천원씩
지급을 했다
그러므로 퇴사시 공제하겠다 합니다
고용센터에 물으니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 수당이라
사장이 반환청구인지 할 수 있다는데
제발 ㅜㅜㅜ
5인미만이 됐다고 급여에 포함시켜서 주던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개어내는게 맞나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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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잘못계산하여 과다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상계하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번년도에 5인미만이 되었다고 전체 기간 연차적용이 되지않는게아니라 5인미만이 된 시점부터 적용되지않는 것이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5인미만. 판단기준은 판단필요한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회사에서 반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