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몇년안에 청구해야된다? 이런게 있나요?

2020. 10. 14. 08:20

아이가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했는데 그당시에 실비를 깜빡하고청구를 안했는데 (2017년에 부러졌더라구요)

아이 실비는 현대 해상에 했구요~

언뜻 병원에서 삼년안에 타야될껄요~ 해서 에이 아깝지만 어쩔수없지 하고있었는데

아하 가입하고 질문하기 답변하기가 있어서 (상담원전화해서 다 말하고 질문하고 구찮아서 안한 1인)

질문하는데요 실비는 몇년안에 타야된다 이런게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청구는 일반적으로 치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3년이 지난뒤에도 청구가 가능은 하지만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적혀있는 대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될수 있기 때문이며..

통상적으로는 치료가 종료된후 보험청구를 하시면 되세요.

2020. 10. 1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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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났어도 서류가 있다면 청구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또한 골절로 인하여 깁스(통깁스)를 하셨다면 골절진단금과, 깁스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서에 진단금과 기타를 체크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주지 않습니다.

    2020. 10. 1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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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2017년 이면 3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날짜 계산해서 3년이 되지 않았다면 영수증 첨부하여 빨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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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에 경우 보험금 청구권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20. 10. 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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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유에셋 울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보험청구는 2년안에 해야되는데 바뀌어서 3년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심 됩니다 3년이 지나더라도 무조건 청구가 안되는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해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제고객의 경우도 5년이 다된 경우도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은경우도 있으니 혹시나 3년이 지났더라도 청구를 해보세요!!

          2020. 10. 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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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 3년이내 사고라면 서류구비 접수 부탁드립니다.

            2023. 12. 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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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수술시점으로 3년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하면

              질병수술금의 경우 진단명과 진단코드, 수술명의 명기되어 있는

              진단서,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등을 발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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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7. 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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